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언니주저리인생 연말정산을 위해 기업의 연말정산 전산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합니다.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추후 징수를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의 기초 중 기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 말로 부양가족 공제 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등에 관련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는기본공제라고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연관된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하게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연금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연금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연금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만60세이상의 부모 및 장인장모로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Q.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입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기준 범위 공제 금액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중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양가족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으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