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비사업자)

근로소득자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비사업자)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저는 근로 소득자이며 올해 1월 연말 정산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2022년 귀속 애드센스 소득은 200만 원 이하입니다. 저랑 같은 케이스라면 저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5월 내내 검색을 하고 이제서야 신고 기한 1주일 남기고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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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해당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직장 추가입력을 선택해서 아래와 같이 사업장등록번호 없음 주 업종코드 940306 입력합니다. 사업장이 추가되면 수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수입금액 정정삭제 선택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4.1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2 주택 및 상가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있는 직장인 4 금융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등등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통 위의 4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로 등록되는데요. 근로소득자나 보험설계사,방문 판매원 등 일부프리랜서와 분리과세소득을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즉,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과 추가 소득을 받는 직장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비슷한 이름인데다가 영수증이나 부나 아무튼 문서나 서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보니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라고 해서 발급을 요청하러 온 직원이 저 둘을 잘못 알고와서는 결국 잘못 발급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원천징수부는 생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듣다보니 주로 후자로 발급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조금만 다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꼭 헷갈리면 안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물론 헷갈린다고 해도 다시 발급 받아서 가면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래도 은행 업무에 주로 활용하는 서류이다보니 소중한 연차나 반차를 써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가 많아 헛고생하게 될 수 있어요.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위에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5월의 말일과 같은 특정일이 신고기간이 아니라 5월 한 달 전체가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5월 30일까지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일이 다. 되어서야 신고와 납부하시는데 5월 기간동안 느리게 준비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보다. 여유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소세 납부기간은 납세자의 매출급감 등 코로나의 여파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은 흔히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늘 5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3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까먹기 전에 납부하기. 5월 한 달간 양도소득세도 직접 신고했고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완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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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해당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1 종합소득세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