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방법, 완벽 정리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기간, 방법, 완벽 정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고 회사에서 추가 데이터를 모으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2월, 늦으면 3월에 회사에서는 세액 데이터를 정산하여 홈택스에 올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쯤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금액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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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필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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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월 19일 까지 근로자 자료 확인 및 동의 1월 19일까지 근로자 자신이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감 자료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참조하여 민감한 정보로 회사에 제출하기 원치 않아 누락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셔서 진행합니다. 검색해보시면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기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보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세금 신고 앱도 있었는데 보니까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비용 3만 원가량만 내고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신고확정신고 상반기 제 1기, 하반기 제 2기로 나뉘어지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추가됩니다. 보편적인 오피스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를 가진 사유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개인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비 투자감가상각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부가세를 정기신고 납부기간 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조기환급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

국세청에서 회사로 1월 ~3월까지 확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본인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됩니다. 일정 1월 2월 말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 참고: 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변동이 없습니다.면 작년 연말정산했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굳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공제 등 다른 공제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뽑아서 주면 됩니다.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달라진점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후 모바일로 회사에 제출 가능합니다. 납세 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신천민원 서비스가 늘어났고 사업가등록신청, 부가가치세예정공지 세액조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 등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 방식이 도입됐고 부가세 신고를 위한 간이과세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모바일로 부가세 신고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도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 후 정산하는 경우, 투잡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다면야 5월에 진행합니다.

② 또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적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수령,지급일

국세환급금 찾기 후 미수령환금금이 있다면, 어떻게 수령을 할 수 있을까?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수령 신청을 할수도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도 현금수령을 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홈택스 미수령환급금 수령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통장 개설변경 손택스 미수령환급금 수령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통장 개설변경 우편팩스 미수령환급금 수령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 신고서 cf 환급 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통장 기록 관할세무서로 우편 or 팩스 처부 우체국 미수령환급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는 경우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필수

일정 1월 19일 까지 근로자 자료 확인 및 동의 1월 19일까지 근로자 자신이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감 자료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신고확정신고 상반기 제 1기, 하반기 제 2기로 나뉘어지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서 회사로 1월 3월까지 확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