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결혼자금 증여세 절감방법 (부록증여세계산기)

증여세 면제한도 결혼자금 증여세 절감방법 (부록증여세계산기)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증여세에서와는 별도로 결혼전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만약 양가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총 3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싱글세, 비혼차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개정내용과 계산방식과 ,놓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절세를 위한 증여세 이용방법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수했을때 생겨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때 많이 발행하지만 부부간에 증여, 또 등등 남에게 자기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40 할증이 됩니다. 엄청나게 할증이 됩니다. 이는 손주가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2번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율을 할증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할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억 원의 과세표준의 경우 누진공제액은 없지만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20의 세율을 곱하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증여한다면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어 3억 원에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차감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rarr세금신고rarr증여세 경로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텍스rarr세금모의계산rarr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지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자녀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10년간 5천만 원씩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할증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철저히 나와있으니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정 결혼자금 증여세

요즘에 새로 신설된 증여세 관련 정책에서 전국 주택 평균값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이 책정된바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 면제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총 4년 동안 부모님에게 조부모포함 증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의 부동산을 물여 받았을 때도 증여세액 또한 확 줄어들 수 있겠죠

현행 한도 5천만 원을(2023년 기준) 양측 부모에게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부합산 증여세가 1,94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94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어, 거진 2천만 원 정도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때문에 비혼에게는 오히려 싱글세를 또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누가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양수한자개인, 비영리법인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받은 자녀분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외로 수증자가 법인이라면 증여를 받았다면 받은 자산은 법인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 한도 내의 현행 5000만 원 미만 재산을 받았다고 해도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일반 증여세율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rarr세금신고rarr증여세 경로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지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