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한 과세판매하다 취소한 본보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한 과세판매하다 취소한 본보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비상장주식 재테크는 아직 주식시장에 올라오지 않은 상장 전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상장뒤 시세차익을 얻는 경로로 제대로된 정보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1000 수익률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려면 비상장주식 시세표 를 참고해서 가격대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프리스닥이라는 비상장주식 시세표를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천개나 됩니다. 이중에 유망한 기업을 찾아내서 상장전 투자를 한뒤 상장된한꺼번에 상장프리미엄을 붙여 큰 매도 수익률을 볼수 있습니다.

이천십사년 8월 20일 상장한 삼성 sds 입니다. 장외주식에서 거래될때 비상장주식 시세표 가격은 23000원에 불과 했지만 공모가 190,000원을 거쳐서 상장된뒤 주가는 최고가 380,000원까지 폭등하여 1650라는 수익률을 만들어 냈습니다.


가. 청구기업 주장
가. 청구기업 주장

가. 청구기업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보충적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관의 80로 계산됨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는 의견이나, 당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있는 주식 중 주당 순자산가치BPS가 높은 우량자산주들의 경우 이런 보층적평가액보다. 시가가 현저히 낮습니다.

(가) 쟁점주식 매매 당시(2020.04.20.) 우리나라 최대 우량자산주인 OO산업(2019년 순이윤 1,675억원, BPS 3,777,146원, 시가율 20.1%)이 760,000원에 거래되었고 OO유화(2019년 순이윤 1,063억원, BPS 287,983원, 시가율 40.6%)가 117,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쟁점주식(순이윤 △4억원, BPS 2,239,190원, 시가율 38.4%)의 1주당 매매가액(860,250원)은 위 OO산업의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인바, 당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있어요.

나. 처분청 의견
나. 처분청 의견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유사 상장기업 발행주식의 시가와 단순히 대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발표된 시장에서 불특수한 다수에 의하여 거래된 수많은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는 완전히 달라 이를 청구법인의 사례와 바로 대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은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순재산 가치, 수익가치검토 검토 등의 평가요소에 의하여 적겪은 경로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기업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와 같다. 청구기업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이 건 매도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기업 및 쟁점법인의 2018209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와 같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고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와 같다. 청구기업 및 쟁점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결의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기업 및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및 과 같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가 청구기업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보충적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관의 80로 계산됨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유사 상장기업 발행주식의 시가와 단순히 대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