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계산방법

회계연도 입사연도에 따른 연차계산방법

당일 알려드릴 것은 “퇴사시 챙겨야할 것” “퇴사시 주의사항” 입니다. 원참, 퇴사마저도 왜 이처럼 쉽지 않은건지. 퇴사통보나 인수인계,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퇴사소식 등 예의와 관련되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국가지원정책 등 내 몫을 챙기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내 도리를 해내는 절차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하나 하나 챙겨서 빠뜨리는 것 없이 지혜로운 퇴직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매너 지키기 퇴직 처리 통보는 3주~4주 과거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내 규정을 첫번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한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 한달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만, 너무 미리 말 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3주~4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퇴직 처리 통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퇴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연차개수
회계연도 연차개수

회계연도 연차개수

반면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별로 입사시기가 상이하다보니 입사시기별로 연차휴가를 개개인별로 부여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이 인물들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통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회계연도 산정접근법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월급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월급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야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1일 통상 월급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부모 수당, 직무 수당, 직위 수당 등), 상여금 등 예를 들어 1개월 통상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을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휴가를 제때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 사업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미사용 휴가를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지급 기준

근로 법규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대리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 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 휴가 사용업무에 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월급 다만, 연차 수당은 무요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유급휴일은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의 편복장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괄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인지하고 올바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연차개수

반면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별로 입사시기가 상이하다보니 입사시기별로 연차휴가를 개개인별로 부여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미사용 시

해당 연도에 주어진 휴가를 제때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