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예규) 공고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예규) 공고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해마다 행해지는 건설업실태조사에 관해 실태조사내용, 조사대상, 소명 및 제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합니다. 부실 아니면 불법업체는 숙련된 타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사안을 야기하므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해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절차는 처음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여부 결정에 있어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기준을 실사할 수 있으며 검증 후 등록을 결정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수첩과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나. 자본금
나. 자본금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요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이야기한다 위의 각 경우에 관해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표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아니면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아니면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 기술인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표준의 세부내용은 다음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며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강의 요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3억5천에서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현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기술인 기술인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인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5명에서 12명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2명이상의 기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합니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

건설업 신규등록 기간

건설업 신규등록은 빠르게 진행되면 1개월이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방법에는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된 건설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면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절차는 처음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아니면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