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와 업무상 재해 외 2개
반도체 근무 여성 3명 산재판정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임산부 근로자의 자녀 3명이 선천성 질환으로 태어난 자녀에 관해 산업재해가 인정되기도 했다. 여성근로자 3명은 임신 중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였으며 3명 중 A 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한 이후 태어난 자녀는 산전초음파검사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되고 다른 여성 B 씨 또한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한 이후 바로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여성은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 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직업병과 증명 책임 9
1 사실관계 A 회사이하 A와 A에서 근무 중인 갑이하 갑, 근로복지공단 을이하 을, 직업병 역학조사 평가위원 병이하 병이 있습니다. A에는 2교대와 3교대 근무가 있습니다. 2교대는 하루 12시간, 3교대는 하루 8시간이지만, 보통 근로자당 일 2시간 정도 초과 업무를 하였습니다. 갑은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갑은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A의 작업 환경은 햇빛이 들지 않고,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갑이 하는 일은 기계 부품을 어떤 알코올 비슷한 물질로 닦는 것이었습니다. 갑은 A에서 업무를 시작한 지 1년 뒤 왼쪽 눈과 팔 등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이란 희귀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은 입사 전 신체검사 때 건강에 독특한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한편, 통근 없으면 업무 없습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출퇴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결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높은 교통사고율 아래 출퇴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짐에 따라 통근 도상의 위험정도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험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 즉 이른바 통근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첫번째 통근재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아니면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은 비록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