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던 퇴직금 계산기와 세금정리 정보

궁금했던 퇴직금 계산기와 세금정리 정보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은 노동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 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누어진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퇴직금이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임의퇴직금이 됩니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지적이 불거졌고 1997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어요. 2012년에는 이전 퇴직금 지급 방법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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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산다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욱 명백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연관 없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비슷하게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하나하나씩 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양육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산다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