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 점심시간 부여 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 법정 휴게시간 점심시간 부여 기준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는 연관 없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5인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혹은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나눠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대부분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거의 모든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시행령을 통해 1명부터 4명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연관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요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관된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연관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해야하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시간 근무 휴게시간 면제 개정안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시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하루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지만, 휴게시간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되면 하루 4시간만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사용하고 4시간 30분을 머물다.

퇴근을 할지, 휴게시간 사용없이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휴게시간에 대해선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점은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같이 휴게시간 개정은 2023년 6월경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먼저 근로요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