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기초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법인을 구축하고 급여가 생활 활동 중인 나가게되면 꼭 요구하는 업무가 바로 4대보험 연관 업무입니다.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겠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아무 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를 받는 대상은 꼭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사 대표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회사 대표자의 경우, 사업체 상황에 따라 급여를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회사 설립 초기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던가, 주주와의 다른 조건에 의해 급여를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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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방법

법인대표자 무급여 확인서는 아래 건강보험공단 양식을 따르면 됩니다. 사업개시 후 공단에서 보낸 취득신고 안내통지를 받고 나서 무보수를 신고합니다. 사업자신분증 신청 부여 후 통지가 옵니다. 제출서류는 1 법인대표자 무급여 확인서공단양식 2 법인정관 아니면 주주총회 의사록 무급여 의도 문서 확인, 각자 양식 활용 무급여 신고를 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됩니다.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급여 신청시에는 직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급여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

중요 대표자 새 임용이나 퇴사가 일어나는 경우 직장 변경신고를 먼저 한 후 대표자 자격취득 아니면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 1. 국민건강보험EDI 로그인 rarr 전체서식 2. 4대보험 공통신고 rarr 직장 rarr 직장 변경신고서 3. 신청구분 선택 rarr 변경내역 입력 rarr 변경내용등록 rarr 신고전송 사업장관리번호 등 확인한 후 신청구분에서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를 선택해 주세요. 변경내역 입력창에서 변경일자와 변경부호, 변경 후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변경부호는 1. 대표자성명, 2.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대표자 주소, 4.대표자 전화번호의 네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변경내역 입력 후 변경의도 등록을 선택해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