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급여종류,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급여종류,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혹은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나 보건복지부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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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급여

신청 자격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입니다. 65세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 들에게 지원 및 급여제공 65세미만 치매 및 노인성질병을 앓고 계신분들도 신청 가능함 총 3가지 급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차례 재가급여 집자택에서 서비스 두 차례 시설급여 시설입소 서비스 세 번째는 특례요양비가족 요양비로 섬이나 벽지 거주, 천재지변 어르신께서 신체적이나 정신력으로 힘든신분들은 가족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분들한테 수급비가 나가는 겁니다.

다소 월 15만원입니다.

재가급여 Homebased Car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들이 월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자택에서 생활하면서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노인들은 자택에서 마음껏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영하는 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이용 불가

먼저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 하시는 분들은 가족요양을 해볼 수 없습니다. 즉, 보편적인 사회에 취직하여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가족요양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현재 근무조건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를 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직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댁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 경험이 많은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국자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 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거동이 불편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모이는 곳에서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재가 방문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가족이 아닌 간호 보호사 선생님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하루에 34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들 중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있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가족요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족요양에 대하여는 향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재가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천재지변, 재난에 대한 생계곤란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감경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인원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Homebased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