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직장인 연봉별 세금 알아보기 (feat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작년 2019년에 임대수입이 있었다면 2020. 6. 1 까지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수입이 없고 총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 8. 31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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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어야 합니다. 즉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납세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최저한세의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감면받은 경우 적용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요건 만족 시 세금감면 신청하기

다음은 세액감면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제 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세무서 및 지방자체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 보증금 아니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 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니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다루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다루는 비용이지만 그 과세기간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종합과세 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즉 아래 사진과 같이 주택임대로 얻은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다른 수입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로 구성되며,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 기장 한 경우 현실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경비로 차감합니다. 경비율이란 현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없지만 업종별로 일정 비율만큼 해당 사업에 연관된 경비로 인정해주는 소득금액 계산방식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

1. 월세랑 별도로 관리비 이유로 받는 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관리비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리비의 현실 사용액과 받은 금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관리비의 현실 사용액과 받은 금액이 같다면, 예를 들어 수도료가 한 달에 2만 원이 나왔고 2만 원을 받아서 2만 원을 내는 경우라면,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의 현실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수도료가 한 달에 2만 원이 나왔는데 3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이 경우 받은 금액 중 1만 원은 월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금 혜택이 더 있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와 10년간 임대를 약속한 분들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50로 인정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60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요건 만족 시 세금혜택

다음은 세액감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