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는 두가지로 일워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데요. 아래 표를 보면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나 장연인 등 추가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 장점이 엄청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먼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준 나이는 1959년 12월 31일 옛날 출생자입니다.

꼭 생년 월일을 확인해주세요.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장인 장모나 시부모도 부양가족관계 조건에 맞으면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부모님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부모님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부모님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액이 일정 채권시장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500만원 이하, 근로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외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 수입 수익 수입 수익 아니면 사업소득액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액이 100만원만 넘어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계획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태에 가산의 모습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가식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하다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옛날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연관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취학, 질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은 실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관계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님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우선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지원이론시험 2012년 7월이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소득액이 일정 채권시장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옛날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