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청할까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청할까

일을 합니다. 보시면 본의 아니게 어떠한 환경에서 사고 아니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 질병, 장해를 입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신청방법, 적용범위, 보장 내용, 필요조건 그리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했 상황에 그 재해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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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이해 기준

출퇴근재해 이해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출퇴근 이란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따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아니면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아니면 중단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실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핵심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빨라지는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핵심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지도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필요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강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사기업 측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기업 측에서는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사기업 쪽에서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들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2주 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불인정 판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있는 상황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있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처리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출퇴근재해 이해 기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핵심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빨라지는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