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은

세금상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은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소득을 받은 인원은 이를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 유형에 대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소득을 받은 사람이 신고 의무를 다하고 구조화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므로, 소득을 받은 인원은 빠르게 이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구조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폭탄 대비해 비용처리 고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폭탄 대비해 비용처리 고민

사업소득자는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에 의한 신고는 말 그대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만 스스로가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추계에 의한 신고는 장부 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추계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프리랜서는 추계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의 매우 작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합니다. 경비로 처리된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비처리는 장부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란 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Q.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내역을 볼 수 있어 쉽고 간단하게 셀프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신고 정기신고 3. 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D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에 사업소득자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이지만, 추계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대부분 소득액이 높게 잡혀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유리한 유형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장부를 작성시에는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있기때문에 절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단순경비율 E유형, F유형, G종류 제가 요즘 받은 E유형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단순경비율로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유형으로 세무사분께 의뢰하기엔 고민이되는 부분이죠 그중 F유형, G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전한 사람만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나중에 필요한 때에 준비가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소액이라도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미루다. 보시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정기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서 필요한 혜택은 받고 불이익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폭탄 대비해 비용처리

사업소득자는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가수입이 3,600만 원이 넘는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