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절세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같은 것을 이용한 세금테크
금융 지식경제 직장인들이 애정을 제일 많게 가지고 있지만, 잘 모르는 연말정산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결론적 달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신용카드 혹은 현금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bull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bull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가 200만3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도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도서bull신문bull공연bull박물관bull미술 전시관 지출분에 대하여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문화생활에 지출할 계획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사 전 혹은 퇴직 후 사용분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시키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사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그 밖에도 굳이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다채로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습관 등 사용금액도 동일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채권시장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추가 소비늘어남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이번 해 귀속 연말정산에 사용 예정입니다.
자동차를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차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으로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0까지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입사 전 혹은 퇴직 후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시키는 소득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