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학생 주부의 연금 임의가입시 월납입액과 연금수령액

소득없는 학생 주부의 연금 임의가입시 월납입액과 연금수령액

국민연금은 장점이 많은 연금입니다. 소득액이 있는 경우 강제로 가입이 되다. 보니 이렇게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 소득액이 없어 자동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법에 의해 기초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 임의가입자격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회사 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그러나 둘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기초연금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추후 받기 돕기 위하여 기초연금 납입기간이나 조건들은 당연히 맞아야겠지만 기초연금 임의가입자격은 대한민국 누구나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납부금액
기초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납부금액

기초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납부금액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액은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에 있는 경우 본인 4.5%, 사업주가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액이 없는 경우 가입을 하므로 최소한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럴때 요구하는 것이 기준 소득월액입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관 연도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준소득월액니다. 따라서 21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납부해야 할 금액은 9만 원입니다. 따라서 크게 부담 없는 돈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다면 기초연금 임의가입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긴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사망, 국적상실, 해외 이주 등 다른 형태의 사유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60세에 도달하였지만, 기초연금 최소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임의계속가입제도도 가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60세 이전에 가입한 사람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임의영구적으로 가입을 통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가입기간은 채우긴 하였지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60세가 넘어도 영구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제도와는 가입대상자부터 분명히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실 경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최소금액

임의 가입은 근로소득액이 없기 때문에 중위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최소금액인 월 9만원씩 납부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상황에 9만 원부터 49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자신의 경제 사정에 알알맞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9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한 가입금액인 9만 원으로 기초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9만 원을 납부하고 이 금액을 받는 것이 기초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불가숙련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나, 소득액이 없는 사람 중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임의가입자 :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이란 납부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이나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기초연금 가입대상자중에서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

현재 기초연금 임의가입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게 가입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늘어남 중인 추세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뉴스 기사로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을 오랫동안 넣은 여러분은 가숙련된 급여입니다. 따라서 특히 현재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임의가입도 경로로 추천드립니다.

매번 묻는 질문

기초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액은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60세 이전에 가입한 사람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임의영구적으로 가입을 통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