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연말정산 공제조건한도(퇴직연금IRP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국민연금)

연금예금 연말정산 공제조건한도(퇴직연금IRP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나이와 급여조건등이 훨씬 간소해진 연금보험저축에 관한 연말정산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위에 연관된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조건은 만 70세 이상이고 추가공제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 모두 해당되면 5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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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예시

공제 예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분이 연금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보자.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15를 적용해서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400만 원은 공제 관련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투자 수익에 에 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연봉 4,500만 원 초과의 사업자를 예로 들겠다.

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여기에 13를 곱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은 39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연히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마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적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노후준비도 하면서 주식투자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감면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연마다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하나하나씩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계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 연금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소득으로 보기가 애매한 게 자신이 모아둔 금액을 자신이 타서 쓰는 건데 벌이들인 소득으로 보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과세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보통 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적연금으로 나뉘는데 사적연금의 경우 연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1500만원으로 개정 예정이 되지 않으면 5 정도의 저율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죠. 하지만 이 과세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는 지 여부입니다. 납입액 중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위의 방식처럼 과세를 합니다.

연금계좌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감면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조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야 그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가능한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감면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예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계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칙에 따라 연금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