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살펴보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있습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액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득 높을수록 유리한 소득공제, 꼼꼼하게 챙기자!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3.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액공제, 숨은 혜택 놓치지 말자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연관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여러가지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세금감면 등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선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내역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확인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있는 부녀자공제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잘몰라서 공제신청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3천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이 총급여액이 아닌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야 불입하고 있지 않은 청약통장이 있다면야 청약통장에 납입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 19살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깨알 챙기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반적인 내역은 확인되는데 하지만 내가 꼼꼼하게 챙길 수록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은 바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입니다. 저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 때 부부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았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 한 범위사용한 전체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하여 15 세금감면 적용에 든다면 매번가는 안경점에 안경이랑 렌즈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원들에도 학원비공제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해요. 아이들 학원비를 저희뿐만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학원비공제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적지 않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 신청 여부 확인
주택청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예금 연관 소득공제 요건은 총급여액이 7천이하인 근로소득자로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들 모두 무주택자여야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이 있다면야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일 때는 큰 공제이기에 반드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서 공제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신고 사례별 질문답변
Q.1. 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녀자공제 해당여부 확인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있는 부녀자공제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잘몰라서 공제신청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 활용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