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쉽게 말한다면 회사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 또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 증명자료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센터 방문이나 우편접수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의 종류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은 더욱 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임신 및 출산 후 육아 부담이 해소되는 지원 제도이구요. 또한 육아휴직 이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1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에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므로 다자녀라면 자녀 1명 당 1년씩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씩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 당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2년은 무급 휴직입니다.

신청자격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한다면 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또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sim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일 수록 조금 더 주는 것이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예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12개월이 지나버리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땡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한다면 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7일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 E 메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 양식을 전송합니다.인증서 로그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양식에 맞춰 입력하고 신청합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 여성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