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하는곳 바로가기 신청서 서류 자격 연세 총정리

주택연금 신청하는곳 바로가기 신청서 서류 자격 연세 총정리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를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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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연관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관해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선정 여부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 복지로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rarr 서비스 신청 rarr 복지급여 신청 rarr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 신청작성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절차는 간편하지만,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인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으니 방문 신청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듯 싶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원.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 연금을 받기 어렵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에 따라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결정. 단,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료 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금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