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알아보기( 세액계산 유의할점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알아보기( 세액계산 유의할점 )

주택임대사업자 요건별로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금공제 혜택 적용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에 세금공제 계산없이 납부세액만 적시별도 안내도 없어 사업자등록 후 국민주택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선 지켰다면 ARS 말고 홈택스 신고 모두채움홈택스 직접신고 비교검토 심사 결과 60 이상 세금 다른 사례도 국세청, 임대사업자 감면 유형별로 달라 모두채움에 미포함내년에는 안내 행정력 낭비한 국세청, 납세자는 모두채움 ARS와 홈택스 직접신고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납세자가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믿고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상한선5을 지키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종소세 안내문에는 세액감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세금을 과다. 납부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등록 임대 주택과 미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필요경비와 과세표준을 측정할 때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60로, 미등록 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50로 측정합니다. 공제금액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 임대주택은 4백만 원 공제, 미등록 임대주택은 2백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을 설명드렸으니 위에서 스킵했던 과세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낼 세금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봅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곳에서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3 주택소형주택 X 이상 소유, 3 주택 이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일 때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되지만 특이점이 보증금에 3억을 공제한 후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1천만원, 본인공제만 적용, 미등록사업자 종합과세 시 1천만원 1천만원 X 42.6 574만원, 574만원 150만원 424만원 424만원 X 6 25.4만원 분리과세 시 1천만원 1천만원 X 50 5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X 14 42만원 해당 결과만으로는 종합과세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과세 시 25.4만원, 소득은 574만원 소득 574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40.7만원 소득 3백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1.2만원 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공제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필요경비율 미등록 50rarr등록 60 2공제금액 미등록 2백만원rarr등록 4백만원 3감면율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임대보증금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오를 경우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올리기 전에는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에는 세금신고 메뉴 중에서 모의계산에서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비교에서 종합소득세에 포함할지,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소득 요건을 철저히 관리하여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거나,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이처럼,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옵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등록 임대 주택과 미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1천만원, 본인공제만 적용, 미등록사업자 종합과세 시 1천만원 1천만원 X 4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