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차이 신청방법 신청서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문서가 아닌 문자로 격리통지를 확진 3일 이내로 받게 됩니다.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이나 격리 기준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인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서류를 구비한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유급휴가가 아닌 개인 휴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입원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방금 말씀 드렸던 제외대상에 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등을 받거나 지자체의 종사자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은 유급휴가 지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직원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되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본과 격리통지 문자는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는데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빠른 제출 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문자나 이메일로도 그 자리에서 전송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캡쳐 사진이나 저장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추가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지원체계
의료지원체계의 경우 치료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현행대로 무료 지원되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됩니다. 또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에 대하여 지원해주던 금액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기존 방역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가장 크게 다가올 내용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의 종료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코로나에 걸릴 경우 지원하던 생활지원금과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던 제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8월 31일부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기존에 받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보건소 격리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발급되거나 지류로 발급된 경우 모두 첨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을 시켜서 등본상 주소지에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준비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건소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절정에 달하고 있어서, 코로나 지원금 연관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생활지원금 금액
지난 16일부터 격리 일수와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으로 시행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이 격리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2인이 격리했을 경우에는 2배가 아닌 50만 가산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입원자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연관 법령과 고시,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와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더 구체적인 문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방금 말씀 드렸던 제외대상에 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지원체계
의료지원체계의 경우 치료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현행대로 무료 지원되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던 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