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식당 인원제한 몇명일까(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인 경우)

코로나 식당 인원제한 몇명일까(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인 경우)

끄적끄적/소소한 일상

람이네 2021. 10. 15. 12:03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되었네요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는 되네요

서민경제와 일상회복을 고려해

복잡한 방역수칙 정비하고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각종 제한들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였다네요

가장 큰 변화점은

2학기부터 전면등교
2학기부터 전면등교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변경점

3단계 지역은 4단계 지역보다 한층 나아졌습니다, 기존 모든 업종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12시(자정)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제한시간 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 오후 10시>12시 자정까지 확대

3단계 지역 결혼식

3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4단계 지역과 동일합니다.

  • 식사 제공 결혼식 = 최대 250명 참석 가능 (미접종자 49명, 접종자 201명)
  • 식사 미제공 결혼식 = 최대 250명 참석 가능 (미접종자 99명, 접종자 151명)

시행일정 :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 16일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제한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1.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기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할 것이며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2. 야간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행 기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21시 제한 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가 해당하는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에 해당하는 2그룹.

2

2시 제한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에 해당하는 3그룹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소에 해당하는

기타 그룹.

3.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현행 기준 10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변경된 사항으로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4.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1년 12월 20일부터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5.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발표할 예정에 있다.

2학기부터 전면등교
2학기부터 전면등교

2학기부터 전면등교

확진자가 하루기준, 1000명이 안될 경우 2학기부터는 모든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밀학교의 경우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8월까지 교직원들의 백신접종이 마무리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교육부는 전면등교에 앞서 방역 인력을 5만명 지원하고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고합니다.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지정좌석제 운영등의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고,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