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치료기간 회복기간 완치 방법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치료기간 회복기간 완치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관련 공유드립니다. 4월까지는 아래와 같이 격리 7일이고 5월부터 5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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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치료제와 백신 접종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 보다. 더욱 안정화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때 먹는 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은 1·2단계인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인 내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합니다.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합니다.

생활 지원비

입원 치료비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2단계에서는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단계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해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금액 삭감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 격리 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종료합니다.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됩니다.

예방접종 :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 ’ 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

핵심과제

  • 격리 의무는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 진단검사는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지만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월/원)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해서 모두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유까지 방역법 상 7일을 격리해야 합니다. 이후 자발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기간 2주 이상이 지나도록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일부 증상이 계속 되는 것을 롱코비드(코로나19 후유증)라고 합니다. ​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가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염 후 2~3주가 지나면 상당히 개선되는데요. ​ 이 중 4주(한 달)가 되었거나 지나고 나서도 같은 증상이 지속되거나 감염 전에 없던 새로운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코로나 후유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코로나 확진 후 4주 후에도 기침을 비롯한 증상이 있는가가 의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2단계부터 확진자수 집계 중단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하며,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합니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의 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에서는 방대본을 해체, 타 감염병과 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할 경우 위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지난해 여름철 재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조치 재강화 등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