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기준, 연산 방법, 세무 총정리

퇴직급여 지급기준, 연산 방법, 세무 총정리

오늘은 퇴직 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퇴직 수당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해보시길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퇴사할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 수당 지급대상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점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 법규에 명명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돕기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 수당 지급기준
퇴직 수당 지급기준

퇴직 수당 지급기준

퇴직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은 퇴직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 일하셨다면 알바건, 직장인이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독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일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독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즉, 고용주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수당 연산 방법
퇴직 수당 연산 방법

퇴직 수당 연산 방법

퇴직 수당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 수당 계산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퇴직 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 첫째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 주세요 관련 칸에 어울리게 기입하신 이후 평균임금연산 기간보기룰 누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재직일수, 그리고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입력 해 주시고 아래 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셔서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기입 해 주시고 평균임금 연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일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퇴직 수당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직 수당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시죠?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 8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면 중간정산후 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은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받게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퇴직 수당 지급기준, 연산 방법, 그리고 세금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르바이트건 직장인이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권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퇴직 수당 지급기준

퇴직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수당 연산 방법

퇴직 수당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 수당 계산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 수당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 수당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시죠?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