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월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사 수당 근로계약시 주의 사항

편의점 알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사 수당 근로계약시 주의 사항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월급제 직장인에게는 딱 와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급여와 연차 등 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5시점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점 총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급여(8시간)분은 주휴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주 5일 3시간씩 일해도 15시간이기에 3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그 이하로 일하면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점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회사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이 2가지 주휴수당 기준이 모두 해당될 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며칠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점 이상, 근무 날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하단에서 확실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주휴수당에 관하여 찾아보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주휴수당은 더 쉽고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반 근로자 주휴수당(1일 8시점 주 5일) 일반 근로자는 하루에 8시점 이상 주 5일을 일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을 채웠을 때,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때 일당은 1일 근로시간(계약)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 시급 x 1일 근무시점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A의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일요일(혹은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80,000원(1만원 x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A가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30,000원(1만원 x 3시간)이 됩니다. 참고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 5일 미만 근무자

모든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무 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시급은 1만원). 일주일 총 근로시간인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이 B의 1일 근로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3만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정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가장 일반적인 초석이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은 당연하게도 근로자여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의 명시상 근로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dquo;근로자rdquo;란 직업의 종류와 독립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ldquo;사용자rdquo;란 사업주 혹은 사업체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ldquo;근로rdquo;란 정신노동과 육체일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유급휴가, 법정임금은 최저시급 관련 안됨

두 번째로는 일급, 주급, 월급을 제외한 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나오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일을 연장해서 받는 연장근로, 휴일에 주는 공휴일 및 법정 휴무일 임금, 휴가 등의 유급휴일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같이 임금들은 최저시급에 맞춰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는 많게 주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해서 알고 있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실수령액, 주휴수당 등 다른 종류의 임금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명세서가 달라지기 때문 최저 시급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급여에 연관된 부분이 복잡하다면 노무사분들을 검색해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휴수당 계산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을 채웠을 때,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

모든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무 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