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등 5인미만 회사 적용 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4가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15일 연차 대체공휴일 적용 추가적으로 회사가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해고 당할 수 있어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연관된 처벌 규정도 예외입니다.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권능 혹은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마음껏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올바르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감명깊은 것은 바로 수당 연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고유한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기업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5인미만기업 주휴수당 등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3.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합니다. 4. 근로개선지도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근로자 보호법 홍보자료 및 강의안 개시를 클릭합니다. 5. 해당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차례대로 열어보았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먼저 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수 근로자 보호법 10부터 열어보았는데요. 처음 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무요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이를 교부하여야합니다. 2번이 바로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제외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