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 우회전 단속 기준 벌금(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10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 개정된 교통법이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에 대하여 총정리해봤습니다. 10월 12일에 경찰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3개월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1개월 후 개정된 법을 집행하려 했으나 상당 수의 운전자들이 개정된 법에 에 대하여 모르고 개정된 법이 모호하여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보완 후 10월 12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횡단보도와는 달리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요건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쳐나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이야말로 이와 연관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내용은?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그림에서 정리를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요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요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당연히 정지해야 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신호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전방 신호빨간불, 전방 횡단보도파란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 전방 신호파란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파란불,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기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신호기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호가 있기에 그 체계에 맞춰 진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설치 운전자 신호체계 그러니 실제 신호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와 차주에게 있기에 무요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있다면 멈추고 주위를 잘 살핀 다음 모든 보행자가 빠져나간 후에 무요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호가 있다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적발 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개월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4.4나 감소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회전 교통지적 능력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나 감소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생긴 이후 교통사고 빈도수, 사망자 수 모두 확연히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정된 법을 지킨다면 더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