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1세대 3주택, 투기 목적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부당

141,210 오늘 40 어제 645 02 03 04 05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을 양도판매할 때 생겨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전환점에 따라 일률세율로 적용되지 않고, 양도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등록부등본 발급 신청 시 과세표준양도요금에서 양도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양도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 소득세는 양도한 재산의 금액에 비례하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양도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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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협의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용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두자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모두 아니면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가 세금 면제 되며, 협의양도 아니면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세금 면제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가 소유한 1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받는 혜택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한 자료입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위의 표를 따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숫자를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데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면 20와 12를 늘려서 32가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2와 8를 늘려서 20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와 다른 모든 경우는 아래의 표를 따른다. 이때는 보유기간만 고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 1인당 1년에 한 번 2,500,000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50 50으로 공동명의이면 2명이어서 총 5,0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이면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눠져서 뒤에 나올 세율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개별적으로 2,500,000원씩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층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의 연지역이 넓으면 1세대 1 주택 세금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의 연지역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새로운 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아니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아니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등 부득정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세금 면제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란?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사정상 주소를 달리하고 사는 경우에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집이 한 채씩 있으면 주소지가 틀리다고 하여도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

협의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받는 혜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 1인당 1년에 한 번 2,500,000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