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매년 이맘때만 된다면 직장인들 사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화두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받을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지만 미리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예상 환급금 및 추가 납부 금액을 알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내년 2월 급여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를 검색한 뒤 들어가게 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창이 뜹니다. 또 상단에 나타나게되어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해서 PDF 또는 인쇄물로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귀속 연도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갑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예상세액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사용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총급여는 직접 입력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간단히 말한다면 1년 동안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서 세금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2월 15일 까지 완료를 해야합니다. 실제 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 했었다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급은 3월 월급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회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월말에 정산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체 자료 중 노동 제공 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피부양자의 자료조회는 피부양자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근로제공기간 중 보험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조회되지 않은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부양가족이 동의한다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자는 상관 없지만 신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해당하는 귀속 연도를 잘 확인하셔서 자료조회를 해야 합니다. 1번 상자에 해당하는 월수를 체크하시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조회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인 금융 기관, 의료 기관의 국세청 제공 자료기 때문에 조회 된다고 하여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