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국민대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등록기간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국민대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등록기간 안내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서류를 대비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세금감면 대상으로써, 교육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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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자녀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자기가 이야말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의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오는 자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2가지는 예외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는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해서 자기가 직장인이 되고 학자금을 상환할 때 자녀 스스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부모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해마다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관련해서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금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원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내 대학

학위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등을 빼고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소화 데이터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학위 취득과정에 속하는 분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안 뜨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 세금감면 16가지

한국납세지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 항목 16가지를 공개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돈은 찾아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등의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자기가 이야말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금감면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