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연관 QA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글에서는 기본공제에서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연관 질의응답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의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스스로가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연도 중에 결혼이혼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할 수 있는지? 예, 입양된 경우 양가 혹은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손자녀에 대한 공제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셔서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자녀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며느리, 사위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스스로가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