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지급시기,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혹은 종교인 수입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러 가볼까요? 저도 같이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은 대개 10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국세청의 검증 과정과 신청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연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중에서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로 구분합니다. 독립주택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요건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고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요건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이야기하고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생계를 같이 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분명한 지침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4 근로소득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정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8월 중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수입이 있다면야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주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자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각 가구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수급자의 연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수입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연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차등: 가구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적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확인 및 전송
요렇게 신청하면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이 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자의 지급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 중에서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로 구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