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과세 면제 식대 한도 변경 연관 인사・노무 유의사항
나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인출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결심하는 필요한 요소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독립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은퇴 시점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독립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한 번에 인출할 수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출해야 소중한 퇴직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대입
환산 급여 공제를 적용한 값에 과세표준을 대입해 환산 산출 세액을 구해 줍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는 세율 15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24에 522만 원, 1.5억 원 이하는 35에 1,490만 원, 3억 원 이하는 38에 1,940만 원, 5억 원 이하는 40에 2,540만 원, 5억 원 초과는 42에 3,540만 원입니다.
1 연금수령
퇴직금의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발생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환산급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특정한 사항은 국세청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계산방법은 (연금계좌의 평가액)divide;(11-연금수령연차)의 값에 12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을 첫 해부터 연금으로 신청한다면, 1억 원/(11-1)의 금액 1,000만 원의 120%인 1,200만 원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