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휴직)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강제 무급휴가(휴직)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해주고, 기업이 국민연금공단측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기업에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개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회사측에서 무급처리 아니면 연차사용을 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및 무급휴가 지원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로 해주었으면 개인은 따로 신청할 지원금이 없는 것이며, 회사에서 코로나 무급처리를 해주었다면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지원요건 완화
지원요건 완화

지원요건 완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특수직으로 일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촉 서류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자신이 무급휴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약 두 달간 받아보실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 3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금액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근로자 또한 생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공사가 중도에 멈추게 되거나 발주가 되지 않아서 일이 없는 경우 고초를 겪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 최대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약 9만 명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대 1일 상한액이 73,000원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원과 격리기간 중 다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에 대해 지원금액이 발생되오며,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사업장에서 지원한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Max : 73,000원)이며 최대 14일까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리를 하지 않는데 생리휴가를 쓰는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아도 생리휴가를 이유로 휴가를 쓰면서 그게 알려지고, 비난여론을 받게 되는데요. 생리현상이 없는 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기간이 아닌경우에 생리휴가를 쓰게 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기업 차원에서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일이 반복될 경우 생리휴가시에도 증명서 첨부를 하여야 하는등 결국 손해를 보는건 여성들이니 현명하게 생리휴가를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된 경우

코로나 확진자발생과 관련해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아니면 격리를 보건소 통지받아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확진자 연관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공급하는 건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 제공이 힘든 경우 근로자는 본인 자체적으로 무급휴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로 팩스, 우편 및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들어가신 후 팩스 및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위치를 확인하신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 사실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1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의 사진과 같이 준비하신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신청 및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 처리절차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지원비를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들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직원들에게 코로나 격리를 지시했을 경우, 직원은 정부에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요건 완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특수직으로 일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촉 서류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자신이 무급휴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를 하지 않는데 생리휴가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