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한부모 예상 아동양육비 중학생 양육비
요즘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 보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하여 많은 사랑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보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자녀를 육성하는 청소년 부모들의 어려움과 노력을 볼 때, 사회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게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업 및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등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소년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 1년 만근 시 15일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 기한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중위수입 수입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이동통신비용 감면, 난방⸱전기⸱가스⸱수도비용 감면 등 감면혜택을 제공함 또한,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정보제공, 자식들 분만 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함 □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보유한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및 자립에 대하여 보다.
생활장학금 한계 알아보기
✓ 중학생(2008 ~ 2010년생) : 70만 원 ✓ 고등학생(2005 ~ 2007년생) : 100만 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금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 4월 26일 하반기 : 9월 27일 지금 예정이며, 상반기 지급조건으로는 4월 19일까지로 한하여 주민등록을 경기도로 둔 거주자이며 하반기는 9월 20일까지 주민등록을 경기도로 둔 거주자에 한합니다.
업무시간 및 수당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1주 35시간입니다.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의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1주 1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 5인 이상 상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급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 – 야간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무는 원칙에 따라 금지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허용됩니다. )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만근시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수급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식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식들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금 예정일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50%씩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 상반기 : 신청일로부터 4월 19일(수)까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청소년 일 상황에 지급하며 입금예정일은 4월 26일(수) 예정입니다.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20일(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내에 주민증록을 둔 청소년에게만 지급하며 입금예정일은 9월 27일(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자격, 방법과 제출서류, 입금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활장학금 한계 알아보기
중학생(2008 2010년생) : 70만 원 ✓ 고등학생(2005 2007년생) : 100만 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금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