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부가세에 대하여(포괄양수도, 포괄양도양수)

상가 매매 부가세에 대하여(포괄양수도, 포괄양도양수)

이번에는 상가 매매시 부가세 발생여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상가 매매할때 오떤 상태에서 부가세가 발생되는지? 부가세 없이 매매합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에 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이며, 각 상호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어야만 포괄양도양수로 진행이 됩니다. 즉, 부동산 자체만의 양도양수가 아닌 부동산에 포함된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이 생략되어 부가세 없이 계약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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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은 사업장의 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보다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규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처방 건수가 막연하고 신규 투자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기존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위험성이 적기 때문인듯합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을 피하고자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승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승계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의 모든 일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어느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아니면 분할합병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같은 직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것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개념 역시 자세하게 보시면 사업양수도의 결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일을 계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런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매수인 또한 임대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 겁니다. 보통 상가같은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나는 임대사업자인데 이 인원은 실제로 해당 점포에서 경영을 할 사람이라면 매수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개념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알고나면 어렵지 않으니 포괄양도양수를 이용하여 조금 더 간편하게 거래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의 개국과 포괄양수도

약국은 사업장의 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