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생활을 영위하다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어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조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을 걸 못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자격요건 혜택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어도 생활상황이 변하여서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있습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실질적으로는 완화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를 개별적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은 의료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은 의료 급여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인 경우 에는 부양비 부과 후의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로 결과가 달라 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시설물에 입학 혹은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예방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주거 급여 47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