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최신 정보
1종대형면허 가지고 계세요.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뭐가 있을까요. 1종대형면허 기능시험 코스공식은 뭘까요? 1종대형면허에 트레일러면허, 추레라면허는 따로 국밥이구요. 대형면허하면 먼저 떠오르는게 버스입니다. 사실은 시야확보가 제일 중요한 듯 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들 보시면 대단해 보이더라구요. 운전도 운전이지만 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닐테니 말이죠. 예전에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준비할때는 1종보통을 딸까 했는데 좌안시력이 좋지 않은데다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했거든요. 안경을 맞춰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껄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종대형면허는 주로 자가운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 보다는 직업으로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시면 마지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쿠터를 모는 경우가 많은데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1종대형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대형이 있다면야 위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