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신임교육이수증획득 협회에서 빨리받자(강동,강북,하남,강원도,청량리) 무료교육까지

경비신임교육이수증획득 협회에서 빨리받자(강동,강북,하남,강원도,청량리) 무료교육까지

대한민국경비협회는 매주 경비신임교육과정을 진행 청량리역앞에 위치한 대한민국경비협회는뛰어난 교통여건으로 전국에서경비협회경비교육원을 찾아주십니다. 일반경비원신임실습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경비원,경호원,보안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분들은 반드시 경비협회에서 경비교육과정을 이수 후 이수증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실습은 3일 동안진행되며 하루에 8시간씩 교육과정을 받아야합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24시간하루8시간3일24시간교육하며 실무에 필요한10과목을 이수하게 되십니다.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회원가입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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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비협회서울지방협회는경호보안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경비지도사교육사업에도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실습은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으로#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국비교육으로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무료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만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의 고용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은 hrd.go.kr의 사이트에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등 참고사항
등등 참고사항

등등 참고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첫번째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록 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공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