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어버이 인적공제 조건(따로 거주, 사망, 경로 등)

연말정산 (조)어버이 인적공제 조건(따로 거주, 사망, 경로 등)

처음 직장에 입사하셔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신 중도입사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에 에 에 대하여 윤녕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12.31일까지 근무중인 상태이며 계속 근로 의향이 있는 분들이므로 언제 입사를 하셨든 내년에도 이어서 일을 하신다면 회사에 공제데이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신분들이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걸리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점 꼭 확인하시고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을 기준으로 연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적용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그럼, 다음으로 저의 자녀에 대하여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유되던 신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신청의 경우 아래에서와 같이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귀속년도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럼 비슷하게 자료제공유되던 신청현황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와 같이 아내, 자녀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유되던 신청이 완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분도 안 돼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적용기준은 1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