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

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나 민간 건설사나 개인이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는 주택을 소유하면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대응이 있으며, 잘 읽어보시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LH공사나 SH공사 및 지방주택공사, 공공사업자 등이 추진하며, 직접 건설 및 제공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imgCaption0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후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후

위에서 언급했던 방안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이사일까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거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하여 집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짐을 미리 뺄 필요는 없고 평소 사는 대로 모습으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집 상태에 있어서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절차인데요.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이기도 하며, 재산이 늘어나기에 퇴거 대상이 되는데 수습이 가능합니다.

현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내 처분하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임대 하자 재생 비용 청구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퇴거할 경우 집 상태의 장판 및 도배 상태 그리고 부착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거주하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어찌 보시면 당연한 것이고 살며 생기는 장판 눌림 및 까짐 그리고 벽에 못 자국 같은 것들은 신경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며, 저의 경우 벽에도 못 자국 같은 게 여러 개 있었고 장판에도 심한 눌림이 여러개 있었으나 제가 부담한 원상복구비는 4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하는 지역마다. 그리고 실제로 검수하는 담당자마다. 틀릴 수 있었으나 자세한 국민임대 재생 기준이 있으니 퇴거 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이기도 하며, 재산이 늘어나기에 퇴거 대상이 되는데 수습이 가능합니다.

현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내 처분하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첫번째 민간임대아파트의 주택 소유 퇴거 여부를 알아보기 전, 입주 방법에 관하여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선착순이나 청약의 방안으로 입주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해도 되는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축빌라 등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자라면 완공 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주택 소유라면 습득 즉시, 바로 해지 대상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인해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따라 퇴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서에 추후 습득한 주택에 대한 정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외는 존재하니 해당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

위에서 언급했던 방안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이사일까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하자 재생 비용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후 퇴거할 경우 집 상태의 장판 및 도배 상태 그리고 부착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거주하고 있던 사람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가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