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3가지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3가지 2024년 기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인데 취업, 진학, 구직 등으로 자녀가 분리거주 한다면 지급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상향, 지급액 인상으로 지원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주거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요구하는 제도로 분가한 청년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가구 내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요건은 부모의 주거급여수급 요건인 기준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현재, 중위소득 47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준들은 국민 모두가 일반적인 주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거급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었으면 신청을 해야겠죠? 수급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등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혹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지급 지원내용
분리지급 지원내용

분리지급 지원내용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현실 임차료는 1천만 원 412개월 월세 133,333원으로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과 합산하여 현실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3인가구 ( 부모, 자녀 ) 주거급여 수급 시 3인가구 기준임대료 혹은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이 가구가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47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낮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복지 혜택의 신청자격이 결정되곤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47의 금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수익이 976,609원 이하인 경우2인가구 수익이 1,624,393원 이하인 경우3인가구 수익이 2,084,364원 이하인 경우4인가구 수익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5인가구 수익이 2,975,423원 이하인 경우

이와 유사한 금액은 국민의 소득 분포와 생활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따라 전액 지원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일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 주급지원

자가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해당 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기준은 현장 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경보수는 457만원인 3년주기 중보수는 849만원인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인 7년주기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하기의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과 추가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인 주택 주소와 주택 유형, 추가서류를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받을 수급자 청년 명의 계좌번호를 작성 후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매월 20일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한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현재, 중위소득 47의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분리지급 지원내용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현실 임차료는 1천만 원 412개월 월세 133,333원으로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과 합산하여 현실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중위소득 47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낮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