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요구사항 대상 싱글대디싱글맘, 부녀자공제 중복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조건 대상 싱글대디싱글맘, 부녀자공제 중복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조건과 소득 기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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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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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기간 종합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혹은 입양자도 해당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연 50만 원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해마다 연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자일 경우는 총 임금액 연 500 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일용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련 없이 나이등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입이 연 516만 원 이내이거나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등의 수입이 총 연 1,2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 만큼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