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범 연관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범 첨부)

취업윤리 연관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윤리 첨부)

오늘은 취업규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우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무요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취업규칙의 내용 위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에 무요건 들어가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최소한 위 사항들은 무요건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표준 취업규칙
표준 취업규칙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 필수사항은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 표시가 있기에 취업규칙 범위를 설정하시고, 해당 사업장에 맞게 활용시에는 자료 우측의 작성시 착안사항과 현시점에 노동법들을 참고하시고 수정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이라면, 무요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적혀있는 취업규칙의 항목은 총 13가지이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닌 불리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개념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람 형식의 동의서에 개별 동의를 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회의, 등등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혹은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원노무법인 표준취업규칙20212, 고용노동부 안내

새해에도 더욱 근면하고 빠른 도움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