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공감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지난번에 I67.1로 진단을 받아 진단비를 받으신 고객님께서 12월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진단비 수령 후 수술비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을까요? 고객께서 당일 보험금 청구를 하셨습니다. 농협… 빨라지는 지급력 다들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질병수술비? 이럴 리가 없는데? 고객께서 가입하신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의 질병코드는 I67.1 그렇지만 질병수술비 30만원만 지급이 되었다?? 바로 저는 보상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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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정한 아래 질환에 관해 특례 기간 동안 치료비를 대폭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산정특례 시스템 혜택 중 가장 좋은 점은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연관 없이 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료보험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뇌혈관질질환 연관 재미 글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 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거나, 심한 뇌출혈로 입원 치료받거나, 중증 뇌경색증으로 24시간 내 병원을 방문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증의 환자가 어렵지 않게 등록 가유유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진짜로 심각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뇌혈관질환은 평상시에도 여러 증상이 오락가락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어렵지 않게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증상을 알아채고 병원을 방문해서 중증 뇌경색으로 진단받으면 다행이지만 약간은 뇌혈관질환은 결국 뇌출혈이 발생해 쓰러져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 외 특례 적용

1) 특례 대상이 아닌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병을 판단 받고 특례에 등록된 환자가 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을 진료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당일 같은 날 같은 의사에게 동시에 진행하여 별도의 질병을 진료를 받았다면 그 질병이 특례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산정특례를 활용 활용 받아 병원비와 약값을 모두 특례가 적용된 비용만 지출내역 어렵지 않게 말하면 특례에 등록된 암 환자가 암 관련해서 진료를 받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암을 진료받는 같은 의사에게 당일 고혈압 진료도 함께 받는다면 고혈압은 특례 대상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약값 모두 특례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이 진료 차트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의 질병만 진료를 받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 및 신청방법

적용범위는 산정특례로 등록되어 연관 질환으로 외래(통원) 아니면 입원치료를 받을 시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등)를 포함한 병원비 및 약제 비용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에 각 질질환 별로 설명한 정부 지원 % 에는 비급여, 선별급여 부분 지원에서 제외되며, 병원 식대 여럿에서 50%만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고 그 외 미적용, 어떤 부분 활용 활용 부분을 감안하면 현실 계산되는 지원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로 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 정부에서 95%를 지원 받아 총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자신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5% 지만 분명하게 50만 원만 청구되지 않고 계산보다. 더 많게 청구됩니다. 산정특례 질환에 해당하여 특례 신청 및 등록하는 방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보험은 넓은 보장 범위가 좋다? 위에 단점을 보면 일반 진단비는 그 증상의 경증과 중증에 연관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산정특례 진단비는 너무 보장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장받는 조건이 너무 힘들어 보장 자체를 받기가 힘들면 그 보험은 좋은 보험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가 힘들면 있으나 마나 한 보험입니다. 연마다 보장하는 보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설계사들이 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년마다. 한 번씩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연마다 보장받을 일이 없습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산정특례로 등록되면서 특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