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남편이나 부인과 사별 후 적적하게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일 찾아뵙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으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신이 신청하는 방법,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연관 콘텐츠 추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중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의 개인 노인정기요양신청을 누른다. 2 두차례 페이지 아래쪽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누르고 개인으로 로그인 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필요 3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합니다. 4 인정신청이 등록되면 완료창이 뜨고, 장기요양인정 이력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원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아니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같이 살고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엄마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신청을 한 후 연락처나 주소를 제 앞으로 해놨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서류와 함께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imgCaption0
직권 재조사 연관 참고사항

직권 재조사 연관 참고사항

장기요양인정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 등급을 균형을 맞추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9조에 따라 급여제한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명백히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 급여 제한과 함께 이미 이용한 비용 환수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발매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단 직원이 주고 간 용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주세요”라고 하면 소견서가 바로 공단에 제출됩니다. 단, 대학병원 (ex.신촌세브란스)의 경우 인터넷 접수를 안해줄 가능성도 있다하니 동네병원에 가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공정하고 능숙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8개월 이내 질환 아니면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수급자로 인정되니 않을 수 있어요.

신청 후 과정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르신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단 직원이 전달하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 방문 후에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검증 후 등급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신청 방법을 통해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신청 당일 문자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 등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12주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공단 직원과 방문조사 약속을 잡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되면 등급을 신청하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지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혹여나 말기암 환자라도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의 신체 경우에 관하여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이용방법

환자의 등급이 1, 2등급이면 노인요양건물에 입소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 등급은 특별사유가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역시 월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일당 이외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누르시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실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 선택 환자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오니 빨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서비스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권 재조사 연관 참고사항

장기요양인정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자 등급을 균형을 맞추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