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방법
유급휴가 없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유급병가지원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1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동안 85,610원21년 기준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몸이 아픈데 일을 해야만 했던 근로취약계증들 에게 돈도 없음에도 몸까지 아프면 정말 힘드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안내
다음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과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조건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검진 및 이상 반응으로 입원시 유급 병가를 지희망하는 쪽으로 확대되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 쉬셔야 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사업이 거의 모든 종료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서울시는 이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일을 2019 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4천여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30일자로 과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이 더 확대가 되어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4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유급병가지원 일수를 1일 추가해 최대 15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1일 85,610원 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금액 1,284,150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확대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으로 4주 이내 입원시 최대 15 일까지 유급 병가 지원 신청 기한 2021년 9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2022 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유급병가 지원금
다음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지원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서울시는 이미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일을 2019 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만 4천여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